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40여 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소송가액이 총 6,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도 각각 13건(2,948억원), 11건(189억원)이다.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 분식회계에 속아서 거액을 빌려준 우리은행, 647억원의 대여금을 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잘못된 보증으로 대우가 갚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준 제일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이다. 제일은행 소송은 청구액이 1,35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 1ㆍ2심 재판이 끝난 소송들은 대부분 김 전 회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김 전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대우중공업 소액주주 25명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대우전자 소액주주 3명에게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자동차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도 60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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