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보호와 관광객 질서 유지를 위해 중단 됐던 울릉도-독도간(92㎞) 여객선 운항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울릉군은 12일 “독도를 운항해온 ㈜독도관광해운이 독도 입도 인원제한기준을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서와 회사대표의 이행각서를 제출해 왔다”며 “13-14일 서약서와 각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도관광해운측은 운항 재개시 정원 215명인 삼봉호(106톤급)를 통해 하루 두 번 모두 140명의 승객을 독도에 입도시킬 예정이다.
울릉군은 여객선 승객들이 신고 및 입도 제한인원을 무시하고 하선하는 사례가 잦아 이달 1일부터 독도 입도를 제한해 왔다.
한편 독도수호대 최근 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규정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의 개정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안했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입도를 제한하는 현 규정은 현실에 맞게 완화돼야 하며 입도제한규정의 근거를 고려할 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도 입도 제한 규정은 2004년 1월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가 독도의 적정 수용력에 대해
1일 최대 141명, 연간 5,640명 등으로 보고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고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이는 접안시설에 대해서만 수용력을 추정한 것으로 동도 전체를 개방한다는 문화재청의 발표에 따라 입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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