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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폰 음란물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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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폰 음란물도 '손본다'

입력
200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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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헌정 부장검사)는 12일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휴대폰 3사의 통신망에서 음란동영상과 야설(야한소설) 등을 서비스해온 이동통신사 및 콘텐츠 제공업자 41명을 적발, SK텔레콤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모씨와 SK텔레콤 법인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6명을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모바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첫 사법처리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영상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네이버 등 3대 포털도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준(June) 네이트(nate) 성인메뉴에 음란동영상 2,000여 개와 야설 100여 편을 게시해 연매출 400억원, 순이익 78억원을 남겼다. 이는 서비스 이용시 별도 통화료를 제외한 순수 정보이용료(1편당 500~900원)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KTF통신망을 이용하는 케이티하이텔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핌(Fimm) 매직앤 성인메뉴에 약 1,900 개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연평균 18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KTF와 LG텔레콤은 이들 외부업체에 성인서비스를 일임해 전체 정보이용료의 10%와 별도 통화료를 챙겼다.

SK텔레콤은 직접 성인콘텐츠를 선정하고 콘텐츠 제공업자와 3 대 7로 수익을 나눠 기소됐지만, LG텔레콤과 KTF는 통신망만 제공했을 뿐 자회사 등 외부업체가 알아서 성인물을 골라 서비스해온 것으로 밝혀져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약 140만~190만 명의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며 “휴대폰 요금 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를 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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