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경제인’이란 범위에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달부터 시행된 개정 여성기업 지원법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규정범위를 ‘여성이 소유주인 기업의 여성 임원’에서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 법률에서는 ‘여성이 소유자인 기업의 여성임원’에 대해서만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해왔다. 때문에 최고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임원급 여성도 기업 소유자가 같은 여성이 아닌 남성인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 받지 못해 각종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가 제한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경제인의 범위가 사주(社主)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들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여성 임원들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및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번 법 개정은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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