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우려가 높은 농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먹거리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식품과 농축산물 안정성 검사제도 운영실태’와‘식품수거 및 품질검사제도 운영실태’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과 함께 법규 위반 공무원을 문책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도축 축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등의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검사 기간(4∼11일)에 해당 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간이감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돼지 893마리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 2003~200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시료의 31%가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돼지가 기준치를 초과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농림부가 지도 감독하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적발되면 다른 곳에 즉각 통보해야 하나 이 조치가 문서로 이뤄지다 보니 조치기간이 최대 나흘이나 걸려 부적합 농산물이 이 기간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해 7월 초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기준치 초과 시금치 적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예 소속 도매시장법인 등에 통보하지 않아 7월 한달간 문제 농가의 시금치가 1,196㎏이나 유통됐다.
이와 함께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위한 식품 수거 및 검사가 재래시장 등의 위생취약 지역(22%)보다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68.6%) 위주로 시행돼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튀김 제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시료의 12%가 튀김기름의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酸價)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식약청이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급식소의 경우 냉장ㆍ냉동시설 기준이 불합리해 1인당 냉장ㆍ냉동시설 규모가 학교별로 최고 3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냉장ㆍ냉동시설 부족에 따라 식재료를 상온에 그냥 보관하는 등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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