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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군대서 난치병 걸린 20代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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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군대서 난치병 걸린 20代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0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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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2일 군복무 중 루푸스병에 걸린 박모(2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루푸스병은 현재까지 자외선에 의해 증세가 악화한다는 점 정도만 알려져 있는 난치병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은 여름에 휴식 없이 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과도한 햇빛노출로 병이 발생했거나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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