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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강간치상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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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강간치상죄 성립”

입력
200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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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박모(14)양을 성폭행하려다 순찰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군인 윤모씨에 대해 박양의 상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양의 진단서에 전치 2주로 나와 있고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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