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자 3면에 실린 가사ㆍ소년제도 법률 개선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내용 중 내가 근무하는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한 마디 적고자 한다.
현행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기존의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지만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소년법이 개정될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만2,678명의 소년범 중 절반 이상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전국의 35개 보호관찰소에서 570여명의 보호관찰 공무원들이 1인당 250여명 꼴로 14만8,818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관찰 업무에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 가석방자 등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도 포함된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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