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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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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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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4월15일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는 법정 최저 임금이다. 6월 말이면 노동자 가정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생활임금이 결정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월 환산액 64만1,840원)으로 한 가정이 한 달 먹고 살아야 하는 최저생활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체노동자가 받은 임금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9%의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단신가구 생계비(15~29세) 113만5,234원의 56.5%, 한국노총 1인 가구 표준생계비 139만6,795원의 46%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계는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정액급여)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시급 3,940원, 월 환산 81만5,150원을 요구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어섰고 임금수준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차별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미만에 속하는 노동자가 2004년 8월 기준 노동자 전체의 8.8%인 125만 명 정도가 된다.

이 중 47% 가량인 58만6,0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노동부가 밝힌 바 있다. 생존조차 어려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4%를 차지한다. 비정규직의 부가급여 적용 비율은 퇴직금 21.9%, 상여금 23%, 연장근로수당 16.5%, 연월차 휴가 15.6%, 출산휴가 5.3%, 연공급 15.2% 수준이며,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22.1%, 건강보험 24.6%, 고용보험 22.6%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현재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해서 2005년 5월 4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소득분배율 신설,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자 감액적용에서 전액적용, 수습자로 3개월 이내 및 감시ㆍ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신설, 최저임금 미달액 원하청 연대책임 신설, 노동시간 단축분 최저임금 저하금지 신설, 최저임금 적용시기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변경 등이 개정되어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노동자 임금 절반수준으로의 명시와 택시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성격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택시노동자 제도개선문제 등이다. 이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현행 최저임금이 적다”가 국민의 88.3%, “최저임금이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73.4%로 나왔다. 대다수 국민이 현행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은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이 최저임금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것이다. 중소영세기업 및 종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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