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0일 정당법 소위를 열어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전면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 국회의원 선거 등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정당의 A지역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했더라도 B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전략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당내 경선에 참가했던 A지역만 아니라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다른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공직후보 선출 때 당헌ㆍ당규에 따른 여론조사, 후보자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 경선 방식의 하나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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