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0일 관급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우성산업개발 대표 이기흥(50)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S개발과 K토건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71억원을 받은 혐의 외에 2000~2003년 D토건과 D실업으로부터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씨는 D토건을 상대로는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57억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2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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