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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주도 주가조작 수사 모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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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주도 주가조작 수사 모두 '퇴짜'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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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가 경찰로서 첫 주가조작 사건 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신청했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10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환경설비업체 D사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초서가 이 회사 회장 배모씨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일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최다 4차례까지 영장을 기각했다”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쳐 검찰을 자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기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해 보완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발끈했다.

이날 추가 영장기각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에는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정황만 있을 뿐 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로 ▦컴퓨터로 주가조작을 실행한 행위자 미검거 ▦주가조작 자금출처 및 이익의 귀속처 등에 대한 추가수사 필요성 등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초서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기보다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검찰의 신경을 건드리고, 검찰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ㆍ경 양측의 대리전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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