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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새 도서관 건립 '시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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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새 도서관 건립 '시끌 시끌'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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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가 도서관 건립계획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최근 종로구에 재판소 건물 북쪽 재동 83 일대 1,390여평의 땅을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해달라는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도서관으로는 폭증하는 재판 관련 서류와 법률서적을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그러나 헌재의 도서관 건립계획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을 파괴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전문도서관 세워야”

1993년 옛 창덕여고 부지(5,080평)에 건립된 헌재는 2009년까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000평 규모의 공법(헌법, 행정법)전문도서관을 600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이다. 계획안의 주민공람공고도 마쳤다.

헌재 본관 내에 있는 375평 규모의 현 도서관에는 판례, 주석서, 단행본 등 8만5,000권 가량의 장서가 보관돼 있다. 헌재는 새 도서관을 서초동 대법원도서관에 버금가는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최소한 30만권 이상의 장서를 갖출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휴 헌재 심판자료국장은 “90년대초 연간 300건에 불과하던 재판이 지난해 1,20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헌법연구관 숫자도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신규 도서관 건립이 불가피하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강남의 대법원도서관에 버금가는 법률전문도서관을 이곳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주민들 “헌재 이전 투쟁도 불사”

재동 주민들은 그러나 “직원 200명 정도에 불과한 헌재가 지금도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근 땅까지 수용해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 이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수용대상 부지 내에는 전통한옥, 은행, 병원, 음식점 등 20여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들은 종로구에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통해 “재동 83 일대는 600년 이상 된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지”라며 “수백년 이상 재동에 터를 잡고 살아온 종가집을 비롯, 노인환자가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잡은 만큼 토지 수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종로구의원(삼청ㆍ가회동)은 “재동 일대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역사문화탐방로를 만들고 한옥을 매입하고 있는 전통가옥 보존지구”라며 “생활편의시설이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일개 기관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 한옥을 허물겠다는 발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사가와 담 잇대

종로구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헌재의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 도서관 건립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다. 도서관 건립 추진 부지와 담을 잇대고 사적438호로 지정된 윤보선대통령 사가(私家)가 있기 때문이다. 사적 인근 100㎙ 내에 건물을 증ㆍ개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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