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두 법이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 신문사업자의 지분율 공개 등 신문사의 경영ㆍ편집ㆍ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아일보사 등도 올해 초 신문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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