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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洋-韓醫 보건지소장 싸고 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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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洋-韓醫 보건지소장 싸고 또 '으르렁'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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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한약 위험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의학계와 한의사학계가 이번에는 보건지소장 임용 문제로 부딪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남 신안군이 도초면과 팔금면 보건지소장을 한의사 공중보건의로 각각 임명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남도와 신안군에게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지소장 임용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의사면허증이 있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도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주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처사”라며 보건지소장 교체를 요구했다. 현재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한 경우는 신안군 2곳과 통영시 한산면 한산보건지소 등 3곳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은 완결된 의학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의사의 의학지식은 (양의학)의사와 달라 보건소 의료행정을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전염병 예방 관리 및 응급의료 등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사)이 보건지소장을 맡는 게 낫고 의사가 보건소장과 지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의사들의 직역(職域) 이기주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 관계자는 “현행 지역보건법과 법 시행령에도 보건지소장을 반드시 양의학 의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며 “의협이 보건지소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의협측의 공문을 받고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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