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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병관 前 동아일보 명예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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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병관 前 동아일보 명예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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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2001년 9월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 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또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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