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을 주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1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난해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 김문희 변호사 등이 이날 오전 모임에서 결정했으며, 청구인으로 상공인ㆍ자영업자ㆍ학생ㆍ주부 등 200∼250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실상의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투자기관 등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지난 3월 한나라당과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외교 국방 통일 법무 행자 여성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행정부처 등 49개 정부기관을 충남 공주ㆍ연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당시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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