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이문동 살인사건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유씨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재 사형대기 기결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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