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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공매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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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공매 1년 유예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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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최장 1년간 압류자산 공매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9일 체납 압류물건 중 체납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유예 혜택을 받으려는 해당자들은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그러나, 공매유예 결정 이후에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 조치는 취소되고 즉각 공매절차가 개시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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