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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허위ㆍ과장광고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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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허위ㆍ과장광고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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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히 TV홈쇼핑을 통한 변액보험 광고는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생명보험협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광고선전규정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TV홈쇼핑을 이용한 변액보험 광고의 경우 생방송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사들의 판매과열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녹화방송만 허용하고 광고내용에 대한 설명도 판매자격증 소지자가 맡도록 했다. 또 변액보험 광고는 생보협회에 설치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비교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문 등 기사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광고에선 ‘위험이 없는’ ‘보장된’ 같은 단정적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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