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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판매 과자 일부에 유해논란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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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판매 과자 일부에 유해논란 색소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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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는 화려한 색깔의 과자류 중 일부에 인체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합성착색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1∼1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100곳에서 사탕 젤리 껌 견과류 스낵 당류 초콜릿 등 어린이 과자류 35개 제품을 구입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색소인 적색2호가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색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암성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색2호가 검출된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색소 사용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시모는 “우리나라는 면류 단무지 두유류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색2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과자류에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적색2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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