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신림동 C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C사의 공사비 인상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과 이권을 받아 챙긴 재건축 조합장 이모(62)씨와 총무 이모(50)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사 대표 서모(45)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2002년 4월 C사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인상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600만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하청 받아 65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조합비 3,1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이 맡은 방수공사의 인건비와 조합 간부 및 구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비용으로 불법 유용한 혐의다.
총무 이씨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해 C사로부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아 1,200여 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재건축조합 간부와 C사로부터 향응과 촌지를 받은 공무원 권모(44)씨 등 2명도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자금사정이 열악한 시공회사 D건설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합원 분담금 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3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준 서울 장안동 A연립주택 전 재건축 조합장 오모(60)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복 분양해 9억 여원을 챙긴 시공자 D건설 대표 고모(55)씨와 자금부장 백모(3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