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10년 무사고자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일반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0년간 운전면허 취소 또는 교통사고 경력 등이 없는 운전자가 제1종 보통면허 발급을 원하면 별도 시험 없이 제1종 보통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최근 5년 동안 제1종 면허 발급비율은 3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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