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9일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제일은행이 대우전자에 빌려준 돈 3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보증인인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전자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당시 제일은행의 대출채권 중 신규자금 120억원의 34.3%는 대우전자가 상환하되, 무담보채권은 갚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돈은 제일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무담보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월 130억원을 한도로 제일은행과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99년 1월 상환기일을 1년 연장하면서 김 전 회장이 169억원의 연대보증을 섰다. 2003년 4월 대출채권을 제일은행으로부터 넘겨 받은 정리금융공사는 이 가운데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32억원에 대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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