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중국간 무역마찰이 섬유에 이어 신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EU 집행위는 “올들어 수입쿼터가 폐지된 후 첫 4개월간 EU에 대한 중국산 신발 수입이 한해 전에 비해 800% 가까이 급증한 반면 평균 가격은 28% 하락했다”고 역내 신발업계가 탄원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업계는 15일 집행위에 중국산 신발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토록 공식 청원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일부 신발의 경우 EU에 수입된 물량이 14배나 늘어난 것으로 역내 신발업계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행위가 규제할 경우 물량 증가보다는 반덤핑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 규정은 반덤핑 규제할 경우 최장 15개월간 부과가 가능한 보복관세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다. 단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2개월 후부터 잠정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브뤼셀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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