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의 지가가 급등세를 보여 지가상승률, 개발계획 진행상황, 외지인 거래동향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추가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매월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곳은 바로 재정경제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지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지방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해주도록 일선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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