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6%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은 금리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촉진해 역효과만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8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이달 초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연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선을 연 70%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할 때 체포 감금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 보복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에 앞서 불법 고리대금과 유사수신 행위로 얻은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토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을 별도 제출했다.
정치권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려면 대부업체 금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폭력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도 불법 고리대금으로 얻은 수익의 몰수와 불법 채권 추심 단속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율 인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연 66%의 이자율이 낮다며 불법 사채업체로 업종을 변경하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더 낮추면 대부업 음성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2003년 1월부터 올 3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던 합법 대부업체 1만9,373곳 중 무려 40.1%인 9,014곳이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취소율은 지난해 2월 21%, 지난해 9월 30%에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등록취소 업체들은 대부분 지하 사채시장으로 다시 숨어 들어 불법 고금리 영업을 벌인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자율을 더 낮출 경우 합법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채업자로 변신, 오히려 서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합법 대부업체 중 100여곳의 기업형을 제외한 99%의 영세업체 대부분이 연 66% 이자를 받더라도 실제 전주(錢主)에게 선이자 30%를 줘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자율을 연 30%로 낮출 경우 합법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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