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을 위해 33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발전기금 수수사실을 누락 신고해 29억5,700만원을 부당교부 받았다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회수키로 했다.
보조금법 30조에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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