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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과다 징수… 8兆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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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과다 징수… 8兆 쌓여

입력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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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지만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한 수준의 휴업 급여가 계속 지급돼 ‘가짜 장기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8일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대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매년 적립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적립액이 8조 4,485억원이 쌓였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12%~1.15%(0.45%는 근로자 부담) 수준으로, 이 같은 과다 징수는 노동부가 실업률이 6.3%까지 치솟았던 1999년 당시 높게 책정했던 보험료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아도는 고용보험료는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현실성 없는 사업 계획으로 인해 95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27개 사업의 사업비 2조 1,883억원 중 33%만 집행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연간 150만개의 신규 사업장 중 90%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임의로 3만1,862개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인 1만4,353개 사업장에서 보험료 792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만 받으면 되는 데,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산재보험기금의 경우 상당수 산재 근로자들이 요양기간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길게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8월말 현재 요양환자 6만1,227명 중 1만4,194명(23.2%)이 2년 이상 요양 중이며 특히 2,099명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짜 산재 환자를 만들어 수천만에서 수억원의 산재보험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지사 송모씨는 가짜 산재환자를 만들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치료비 등 산재보험금 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부산북부지사 허모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8,000여만원을 빼돌렸고 서울과 의정부지사 소속 직원도 각각 5,5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복지공단 감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임금채권보장기금도 부적절하게 운영돼 노동부는 체불임금이 법원에 의해 이미 배당됐는데도 불구, 체당금(기업도산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은 물론 체불임금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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