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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병역면제 배후" 명예훼손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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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병역면제 배후" 명예훼손訴 패소

입력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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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서 직권면직된 사람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 회원 21명이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8월 민주당의 ‘병역면제 은폐의혹 배후에 국사모가 있다’는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문제제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 비록 과장됐더라도 쉽게 배상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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