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피고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밀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가 지난달 23일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박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박씨의 사망사실을 보고했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8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 등으로 법무부가 수용자 자살 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서 교정당국의 수용자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특히 박씨는 1984년 계모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상태로 알려져 구치소측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박씨의 부검에 참여했으나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아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 30일 동안 머물며 한국의 정치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북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3월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된 뒤 국가정보원에 신병이 넘겨져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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