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고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약국 이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약국 휴무 증가로 휴일 약 구입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자유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자유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저 함량 비타민, 미네랄제제, 파스 등 일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일단 올 하반기부터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자유판매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와 신고 전화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도 1m×1.8m에서 1.4m×1.8m로 넓어진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71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병ㆍ의원을 찾을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선납입, 후환불’ 방식이 적용돼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낸 뒤 나중에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았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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