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부(CIA)는 ‘김형욱 전 한국 중앙정보부장의 1979년 10월 실종 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비밀해제 요청에 대해 “국가기밀정보로 분류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알려왔다고 7일 뉴욕한국일보가 보도했다.
CIA는 뉴욕한국일보에 보내온 서신에서 “(기록의 존재 여부를 우리 기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같은 정보는 대통령 시행령 12958호의 1.4(c) 조항과 1.4(d) 조항에 의해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CIA는 외국인(김형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 또는 부인하지 않는 기존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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