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 경력 5년 이상의 벤처투자전문가(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펀드자금을 모아 투자조합을 만든 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미국형 투자조합’ 모델도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벤처캐피털이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벤처캐피털이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벤처투자전문가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미국형 투자조합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창투사 업계 경력 5년 이상의 벤처투자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유한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조합을 결성한 뒤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보육능력과 사업화성공률이 높은 창업보육센터(BI)에 대해 보육실 확장 건립비를 지원, 오는 2010년까지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재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벤처 창업보욱센터 150개로 대폭 늘려
정부와 여당이 8일 발표한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은 벤처 투자자에게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한편 1~2개 회사에만 집중투자 관리하는 소규모 유한회사 방식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의 두 방향에서 10대부문 43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대부분의 과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중장기 과제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창업보육센터(BIㆍBusiness Incubator)를 선별 집중 육성해 2010년까지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생명공학(BT)과 나노공학(NT)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은 보육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조성한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우대 적용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는 정부자금 1,700억원 규모로 6월 출범해 2009년까지 1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일반 벤처투자 펀드의 경우 30%까지 출자할 계획이다.
개발ㆍ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추진된다.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가 올해 7월중 선정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올해 중 1,500억원을 출자해 투자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의 중소ㆍ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급ㆍ고가 훈련 신청자에게도 교육비를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기술(IT)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방식(ASP)활용 기업을 2008년까지 100만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된다.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2007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이 추진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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