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주부 김모(41)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부의 노동가치를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1일 5만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 임금인 6만5,734원으로 산정해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요리 세탁 육아 자녀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주부를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보통인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업무 성격상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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