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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광고 금지 재고를"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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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는 1월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주류 광고 금지조항을 포함한 것과관련, 7일 국회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이 조항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주류 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업체간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광고 금지를 통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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