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9월 공식 발족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절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 조정하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기능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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