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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발전기금 수사외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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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발전기금 수사외면 면죄부?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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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7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벽산건설 이모 전무와 S산업 N사 S개발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권씨가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5억5,500만원을 각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이들이 리베이트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사용처를 규명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고 법인인 한국노총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이 노동부에서 정부보조금 334억원을 받으면서 벽산건설 등에서 29억5,7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채 신고했다.

검찰은 “일단 회계장부상으로 이 돈이 이씨 등의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은 것은 확인했다”며 “그러나 회계 장부와 대조하면서 실제 지출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지출내역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택시노련 복지기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검거에는 계속 수사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권씨의 행방이 묘연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의 핵심인 권씨가 잡히면 새로운 위법사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 수사가 사실상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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