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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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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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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재래 시장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정부측에 전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ㆍ31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미용업 시험제와 일정 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 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들이 여당의 영업 시간 규제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세탁업과 제과업 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0%인 음식ㆍ숙박,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세액 산정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조경호 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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