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기 직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접수자들이며,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국적 포기자 명단은 이번 주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자는 이번에 고시된 1,077명을 포함해 2,032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중 250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해 최종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78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오자복씨 손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이름 국적이탈일자 등을 게재했으며,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접수된 국적 포기자 1,306명(철회자도 포함)의 부모 중 공무원은 11명으로 집계됐으며, 국적 포기자가 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1,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6∼17세가 341명, 15세 미만이 958명이었고, 18세 이상은 7명이었다. 이는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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