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납북자 가족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연좌제 적용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납북의 실상과 납북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와 고문 조사,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 입영 금지, 해외여행제한 등 각종 인권침해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가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는 행정자치부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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