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없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이 물의를 빚은 이후 마련된 정부 대책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자원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 또는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 신고수리 전결권자도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했다.
산자부는 대신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석유공사 개발부문을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2013년까지 하루 30만배럴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스공사, 한국전력,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분야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참여확대를 위해 탐사 성공불 융자 규모를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올해 유전개발 분야 투자액이 8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며 “원유 자주개발률은 올해 5%로 2008년까지 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석유공사 구조개편, 유전개발 펀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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