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반에 실제 성매매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함정수사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작성해 검찰 통신망에 게재한 ‘음란ㆍ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에 따르면, 손님을 가장해 증기탕과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는 다른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 실제 성행위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돼 있으며,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ㆍ퇴폐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가 너무 앞섰던 것 같다”며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긴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 새로 수사 매뉴얼을 만들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의 K변호사는 “결국 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성매매 여성과 실제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실적과 효율성을 앞세운 명백한 함정수사”라고 지적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 역시 “업주는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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