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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집단행동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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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집단행동 금지 명문화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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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의견 표출로 논란을 빚은 평검사회의에 대해 검찰이 운영 준칙을 개정, 앞으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평검사회의 운영준칙에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 ▦평검사회의 개최시 검사장에게 안건보고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할 것 등 2가지 내용을 지난 달 27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각 검찰청별로 준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는 검사장에게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검찰청법 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며 “검사장 보고 강화는 이런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검사회의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은 ‘공무 외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지난 번 형소법 개정 등에 관한 성명서 발표와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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