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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생계위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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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생계위기 '긴급지원'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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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긴급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지원 혜택은 의료, 생계, 주거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45만원 정도가 한차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의료지원은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생계ㆍ주거지원은 4개월, 의료지원은 2차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 등 다른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 국회에 법안을 조기 제출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기준으로 1,8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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