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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자격증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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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자격증 대상서 제외

입력
200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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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대책 보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5ㆍ31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시장 과잉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미용업 자격증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탁업과 제과업 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0%인 음식ㆍ숙박,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세액 산정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경쟁력 시장, 회복가능 시장, 쇠퇴 시장 등으로 분류해 구조 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500여개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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