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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자격증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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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자격증 대상서 제외

입력
200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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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5ㆍ31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미용업 시험제와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탁업과 제과업 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0%인 음식ㆍ숙박, 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세액 산정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상인 스스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는 우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재래시장 대책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퇴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국 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는 한편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체계적 직업훈련을 시키는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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