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학과 사회학 연구자 모임인 차별연구회가 지난달 국회의원 12명에 의해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여부 가족상황 신분 성적지향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제50조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 1,2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간주하고, 수혜자를 유독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개정안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라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비혼인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감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회는 “개정안이 전업주부에 의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만 인정하고 취업주부에 의한 가사노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뿌리깊은 성역할 관념을 고착시켜, 여성들의 전업 주부화를 촉진하고 성별 소득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은 지난달 18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