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해 대인 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200%까지 할증되며 5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의 할증 방식은 복잡하고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며 “소액사고의 할증률을 높이는 것은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일부 외국 사례와 우연성이 강한 대형 사고보다 경미한 사고의 발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현 추세를 함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대형 사고를 한번 내는 운전자와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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