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에서 탈영병 정모(21)씨에게 살해된 박모(71ㆍ여)씨의 유족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흉기를 든 수상한 군인이 야산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체포에 나섰다가 정씨를 놓쳤고 이후에도 즉각적인 도주로 차단이나 수색작업 없이 순찰강화 조치만 취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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